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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5구합65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6.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B(종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1. 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D은 2007. 7. 26.부터 2010년 2월경까지 B의 이사로 재직하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총괄, 위험관리 및 회계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B 주식 130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8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7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5억 원은 2009. 10. 15.까지 60억 원(F이 조달하기로 한 40억 원 포함)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지체 없이, 나머지 잔금 38억 원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정기주주총회일 전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9. 29. F과 사이에, F이 B의 유상증자에 30억 원을 참여하고 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2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경영권 양수도대금을 50억 원으로 감액하며, 원고가 보유한 B 주식 130만 주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33억 원은 B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23.부터 2013.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B의 경영권을 F에게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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