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부터 피고 B는 2013. 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등과 피고 B의 주식양수도계약 F, G, H, 원고 A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주주로서, F, G, H, 원고들(이하 모두 지칭할 경우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B와 사이에, 양도인들이 피고 B에게 양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I의 주식 및 경영권 또는 I가 확보하고 있는 주식회사 J(주식회사 J는 2011. 2. 18. 주식회사 K로, 2012. 3. 30. 주식회사 L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J’라 한다)의 경영권을 각 양도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양도인 양수인 양도주식(주) 양수도대금/경영권 프리미엄(원) F 피고 B 7,000 200,000,000 원고 A 28,000 400,000,000 G 7,000 100,000,000 H 28,000 500,000,000 경영권 프리미엄 1,900,000,000 원고 주식회사 뮤즈앤미 미리미 주식회사는 2011. 1. 21. 원고 주식회사 뮤즈앤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경영권 프리미엄 1,900,000,000 합계 70,000 5,000,000,000 제9조(대금지급 및 기일) ① 피고 B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계약금으로 합계 1,200,000,000원을 현금 또는 은행도 자기앞수표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F에게 200,000,000원
2. 원고 A에게 400,000,000원
3. G에게 100,000,000원
4. H에게 500,000,000원 ② 위 1항 기재 계약금 중 600,000,000원(1차 계약금)은 피고 B와 양도인들이 2010. 12. 17.자로 체결한 에스크로 약정서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 명의의 계좌에 에스크로 한 600,000,000원을 우선 인출하여 위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계약금 600,000,000원(2차 계약금)은 2011. 1. 14.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 B는 본 계약 제4장에서 정한 J의 임시주주총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