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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4 2011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6.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경영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인사, 재무와 관련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J J은 2009. 4. 14.부터 2010. 2. 9.까지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K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음. 과 함께 당시 I의 대표이사 K로부터 I의 경영권을 17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대금 중 계약금 22억 원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조달하고, 나머지 148억 원은 추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주식회사 L 주식 관련 피고인은 I 경영권 인수 계약금 22억 원 중 17억 원의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당시 대표이사 K과 피해자 I 소유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주식 819,000주를 위 M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3.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I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L 주식 819,000주 I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식회사 L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하여 왔음. 2008. 12.말 기준 총 보유 수량은 819,000주. 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채업자 M에게 위 L 주식 819,000주(당일 종가 3,552원, 시가 28억 8,697만 원)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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