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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8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펴본다.

가. 사실오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주식회사 L 주식 관련]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소유의 주식회사 L 주식 819,000주(이하, L 주식이라 한다)가 2008. 12. 23.경 사채업자 M에게 담보로 제공될 당시 피고인은 I의 임직원이 아니었으므로 L 주식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L 주식은 사채업자 M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위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W이었고, 피고인은 사채를 중개한 중개인으로서 위 M의 요구로 W의 M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이던 K과 사이에 L 주식을 사채업자 M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법위반의 점,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이 J과 공동으로 I의 경영권 및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I의 유상증자 납입대금 중개를 의뢰받아 사채업자 AX 등을 J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J의 가장납입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령 J이 가장납입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J이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한 후 납입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를 봉함보호예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납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도록 한 것은 J의 지시를 받은 I의 임직원들이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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