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 전북 완주군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M에 324,4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M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N에게 위 골조공사를 231,44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A는 위 N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220,92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2016. 7.경부터 2016. 9. 30.까지 골조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 324,4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M에 도급금 지급일인 2016. 10. 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10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7,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직접지급보증서, 각 근로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