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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3.27 2013가합182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표 '채권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알루미늄 판재공장 신축공사 중 ‘노빌리스 밀 스탠드(Novelis Mill Stand) 배관제작(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공사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D 이하 'D'라고 한다

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 C는 위 공사를 다시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피고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다. 피고 B은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채불금액표와 같이 2013년 1월분 임금 중 50%, 2013년 2월분 임금 합계 107,259,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3년 1월분, 2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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