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6. 6. 22.경 주식회사 승학건설(이하 ‘승학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청주시 상당구 D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6.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C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그 총 공급가액 37,827,000원 중 미지급된 돈은 8,185,000원이다.
나.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 2 또는 제44조의3 제2항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하수급인)이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