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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14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에게 E의 수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기성금 20,000,000원, 2017. 7. 기성금 3,294,500원을 하도급금 지급일인 2017. 8.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D가 고용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2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주식회사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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