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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302677
임금지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원에스앤디(이하 ‘피고 삼원’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B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도급받았고, 피고 삼원은 2012. 8. 15. 피고 주식회사 세웅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세웅’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를 80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세웅은 2012. 9.경 위 석공사 중 107동, 110동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에게 145,000,000원에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하나)는 피고 세웅의 D과 2013. 2. 20.경 일당으로 원고는는 180,000원, 선정자들은 1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 세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체불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가 각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삼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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