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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07 2016고정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은 특별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공주시 E에 있는 F 중종 재실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를 D에게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에 발주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에 발주하였으나 1억 8,51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2015년 8월 임금 합계 7,8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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