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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23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5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9』 피고인은 2012. 2. 25.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건물 비동 202호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집은 은행 빚이 1억 6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전세금 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융자가 2억원이 넘지 않도록 해주겠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 은평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17,100,000원, 실제 대출금 160,000,000만원의 근저당권 이외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 J, K, L, 청구금액 175,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건물 비동 제202호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건물 비동 402호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28,000,000원을 위 전세계약의 위 전세보증금으로 변경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75』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외 3필지에 있는 ‘F건물’의 소유자로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F건물 A동 402호에 있는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F건물 402호에 설정된 채무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있지만 임차보증금 잔금을 치를 때 계약서 상에 1,0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정리할테니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임차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402호에는 은평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9,630만원, H로부터 채권최고액 5,000만원인 근저당권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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