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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위 B 아파트 C호에는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 상당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채권최고액 8,37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채권최고액 6,120만원, 근저당권 F의 4,550만원 등 합계 1억 9,040만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9.경 위 B 아파트 상가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6억 6,5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채권최고액 8,370만원 채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채권최고액 6,120만원 채무 합계 5억 9,490만원의 채무를 당신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010만원 중 6,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근저당권자 F의 4,550만원 상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내가 직접 말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6,0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B아파트 C호)

1. 입금내역(4,800만원)

1.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아파트 C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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