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임야 10,18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2.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6.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상주시 C 임야 10,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1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9억 원은 피고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3억 8,000만 원은 2016. 6. 12.에,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7. 8.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등의 권리변동 과정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인 2015. 2. 11.자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 ② 지상권자 D조합인 지상권, ③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 ④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 ⑤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이, 2015. 4.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⑥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2016. 7. 15.경 채권자 H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3) 근저당권자 F의 위 ④ 근저당권은 2016. 8. 23.경 해지되었다. 4) 2016. 10. 6. I가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5 2016. 11.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⑦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같은 날 I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2016. 11. 11.경 H의 위 ⑥ 근저당권이 말소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