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가 2013. 3. 18.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보전처분 1) 원고는 2012. 8. 31. C에게 농약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억 4,8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C로부터 이자 등을 감안하여 원금을 1억 6,280만 원, 이자율을 연 10%, 변제기를 2014. 2. 28.로 약정하여 기재한 차용증서를 수령하였다. 2) 원고는, C가 위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지체하자, C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그 동안의 원리금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카합103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 내역 1) C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① 2003. 7. 1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주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② 2009. 12. 2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채권최고액 3,640만 원의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09 1060호)이, ③ 2010. 3. 25.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공동담보 목록 제2010 202호)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C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은 ① 1999. 7. 1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주은행,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② 2009. 12. 2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채권최고액 3,640만 원의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09 1060호)이, ③ 2010. 3. 25.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공동담보 목록 제2010 202호)이 각 설정되었다가, 위 ③의 근저당권이 2013. 12. 4. 해지로 소멸되었다.
3) C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