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 B의 아들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120만 원, 변제기 2011. 12. 말경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6. 27.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8. 접수 제16387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에는 2007. 4. 23.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 채권최고액 9,3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2, 3, 5부동산에는 2008. 4. 4.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 2008. 8. 29.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 2011. 4. 15.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2부동산에는 2009. 6. 23.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3, 5부동산에는 2010. 10. 28.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1. 8.경 자금 마련을 위하여 지목이 농지나 하천인 이 사건 각 부동산보다 처분이 용이한 전주시 소재 모텔(이하 ‘전주모텔’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교환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