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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68955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6.25.원고들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K(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J중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20. 2019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들은 2019. 5.경부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학생을 대화에 끼어주지 않고, 급식을 먹을 때도 피해학생을 혼자 앉게 하는 등 피해학생이 소외감이 들도록 하였으며, 피해학생이 화해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따돌림이 지속되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 한다)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가 ‘따돌림’, 즉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교육부장관이 제정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한 기본 판단 요소별 판정 점수로,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높음(1점)’, 화해정도 ‘높음(1점)’, 판정 점수 합계 3점을 각 부여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위 각 판정 점수에 따라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조치를 하고, 특별교육이수 4시간{제17조 제3항, 원고들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제17조 제9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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