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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7 2019누11374
가해학생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12시간의 처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학년도에 D중학교 3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자치위원회’라고 하고, D중학교의 자치위원회를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10. 5.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8년도 제9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가 2018. 9. 19. D중학교 2층 도서관에서 피해학생의 생활복 셔츠를 들어올림. 이후에도 (원고는) 사과하지 않았으며 빈정대는 모습을 보여 (피해학생이) 창피함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함. 원고는 이에 친한 관계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며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이후 원고는 어깨만 부딪혀도 “수치심 느껴”라고 이야기 하고 페이스북에 피해학생을 무고죄와 공연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려 다른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게 하여 피해학생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두통과 소화 불량을 호소함.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위 사안(이하 ‘이 사건 사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2시간’ 및 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각 4시간’의 조치(이하 순서대로 ‘제1호제2호제4호제3항제9항 처분’이라 한다)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5. 위 의결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를 조치원인 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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