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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68238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18. 2019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원고들은 2019학년도 학기 초부터 원고들 주도하에 소외 H(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를 집단 따돌림하였다’는 내용의 조치원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가 ‘따돌림’, 즉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교육부장관이 제정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한 기본 판단 요소별 판정 점수로, ① 원고 A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높음(3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 판정 점수 합계 14점을, ② 원고 D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높음(3점)’, 반성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3점)’, 판정 점수 합계 15점을 각 부여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위 각 판정 점수 합계에 따라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학급교체의 조치를 하면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특별교육이수 10시간{제17조 제3항, 원고들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제17조 제9항)}의 조치를 병과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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