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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구합66958
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는 2016. 7. 26.경 당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D초등학교 5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21.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2016. 7. 6.자 및 2016. 7. 8.자 각 학교폭력(① 원고가 2016. 7. 6.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발로 차 피해학생이 다친 사건, ② 원고가 2016. 7. 8. 발야구 수업 중 공을 던져 피해학생의 얼굴에 맞게 한 사건을 지칭하고, 위 각 사건을 합해 ‘이 사건 각 학교폭력’이라고 한다)을 안건으로 2016년도 제3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3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8시간(제5호)을, 원고의 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각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6. 원고의 이 사건 각 학교폭력을 결정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처분에 아래와 같은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 그런데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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