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7. 원고 M에게 한 긴급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D, G, J의 각 청구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Q(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2017년에 용인시에 있는 P고등학교(이하 ‘P고’라고 한다) 1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었다.
나. P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7. 11. 원고들을 비롯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각 구체적인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말리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방관한 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7. 14. 원고들에게 각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M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의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 M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