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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구합11348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경 E,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D고등학교 2학년 4반에 재학하였다.

나. 원고와 E은 2019. 11. 18.경 피해학생이 원고와 E에게 언어 및 행동에 의한 폭력을 가하거나 성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D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다. 피해학생은 2019. 11. 25. 원고와 E의 12가지 행동을 문제삼아 원고와 E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와 E에 대한 자치위원회 회의를 피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회의와 함께 개최하기로 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9. 12. 5. 위 각 사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원고에 대해 신고한 사안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고, E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의결을 하였다). 같은 반 여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학생에게 원고가 왜 싸웠는지, 누가 가장 싫은지를 물어보며, 이간질을 시킴(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학기 중 (피해학생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때 피해학생 휴대폰을 원고가 가져가 이것이 무엇인지 묻고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패턴을 풀고 놀리며, G 학생에게는 피해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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