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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00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로부터 C이 운영하는 자동차담보 대출사업에 투자를 권유받았다.

나.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24.경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 1장, 2010. 1. 5.경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 30.로 한 약속어음 1장, 2010. 6. 10.경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1. 6. 30.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일날 각 약속어음금 상당액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2011. 8. 8.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지급하였으나 이후 C이 행방불명되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투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C이 행방불명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책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확인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더구나 원고는 C이 자동차 대출사업을 정리하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건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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