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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나9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이하 ‘도우엔지니어즈’라고만 한다)로부터 B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중 지반조사용역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8. 10. 1. 원고에게 위 용역을 대금 173,017,753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08. 10. 1.부터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C은 2010. 1.경 도우엔지니어즈로부터 위 설계용역대금으로 약속어음 4장(액면금 4,000만 원권 3장, 액면금 33,017,753원권 1장)을 수령하고, 그 중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F, G), 액면금 33,017,753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에 각 배서한 뒤 위 3장의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2011. 11.경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1.경 C이 도우엔지니어즈로부터 수령한 어음 4장 중 3장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개인적으로 3개월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어음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가 남아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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