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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40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2011년 초순 무렵 주식회사 대진토건에 대한 블록자재대금채권 8,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경 ‘발행인 B, 발행일 2010. 12. 23.,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3. 31., 지급장소 보해상호저축은행 목포지점, 제1배서인 보해상호저축은행, 제2배서인 C, 제3배서인 D’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 ‘발행인 B, 발행일 2010. 12. 23.,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3. 31., 지급장소 보해상호저축은행 목포지점, 제1배서인 보해상호저축은행, 제2배서인 C’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 3.부터 2011. 3. 30.까지 사이에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B 등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시경 주식회사 대진토건으로부터 받을 블록자재대금 8,000만 원을 공제하였다. 라.

그러나 위 각 약속어음은 제2금융권인 보해상호저축은행에서 어음보증을 해줄 수 없고,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1. 2. 19.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피고와 B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대진토건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원고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마. 또는 피고와 B이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이 어음들은 지급보증이 확실한 보해상호저축은행에서 배서한 어음이니 지급기일에 어음금은 틀림없이 지급된다. 당장 사업자금이 현금으로 필요하니 믿고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각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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