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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212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2013. 6. 27. 작성 2013년 제629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나.

같은 날 원ㆍ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작성 증서 2013년 제629호로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3, 5, 7, 8, 14, 16,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1. 10.경부터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휘트니스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와 D은 망 E를 통하여 C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자, C의 대표이사인 F과 G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F와 G는 2013. 4. 9. 피고와 D에게 수취인 피고 및 D, 액면금 37억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 2013년 제382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3) 피고와 D의 동생 H, 처 I은 2013. 5. 15. C의 사내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6. 27.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휘트니스센터 책임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등부 2013년 제231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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