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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7.19 2010고단738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9. 4.경까지 C이 대표로 있는 D에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1999년경부터 2009. 4.경까지 위 D에 서식지, 봉투 등을 납품해 온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12. 3. 춘천시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가 D에 빌려 준 약속어음 3장(액면금 7,600만원, 지급기일 2008. 12. 30.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2009. 3. 17.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 3,800만원, 지급기일 2009. 4. 17.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합계 3억 1,400만원과 피고인의 C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춘천시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근저당권이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3억 1,400만원인 위 약속어음 3장이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될 때까지 피고인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6.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2억 3,800만원[2009. 3. 6.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 2장의 액면금 합계액(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2009. 3. 17.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 3,800만원, 지급기일 2009. 4. 17.인 약속어음 1장)]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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