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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4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B 정육점’에서 평소 열쇠를 놓아두는 장소 및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정육점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3:00~04: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B 정육점’에 이르러, 정육점 밖 냉장고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셔터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2:06경 위 ‘B 정육점’에 이르러, 한쪽만 잠긴 출입문 셔터를 들어 올리고 기어서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03:32경 위 ‘B 정육점’에 이르러, 한쪽만 잠긴 출입문 셔터를 들어 올리고 기어서 안으로 침입한 후 영수증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2015.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02:47경 위 ‘B 정육점’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던힐 담배 25갑 시가 62,500원 상당 및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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