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7, 12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90』
1. 양평 D 관련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8. 22:58경부터 2016. 2. 9. 00:25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D의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내부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김해 G 관련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1:57경 김해시 H에 있는 G 안으로 침입하여 I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내부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창문으로 빠져나온 뒤 위 건물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형뽑기기계 4대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해제한 후 내부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 합계 약 8,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372』 피고인은 2016. 3. 27. 04:3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K 건물 1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 이르러 그곳 뒤쪽 출입문 판을 니퍼로 찢은 후 손을 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입구 쪽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