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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4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식당을 골라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05:03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 현금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51 번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8,31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8. 야간 무렵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출 납기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2∼54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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