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03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배회하던 중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6. 17. 00:3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전선을 가위로 잘라 간이금고를 분리시키고 금고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3590
가.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셔터를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02:47경 서울 중랑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열리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고단4074
가.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