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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5 2018나57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C 북구대리점 운영자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0. 21. D은행 재송동지점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해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부터 2014. 5.까지 총 3,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0.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5. 17.부터 2012. 4.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11회에 걸쳐 총 1,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2. 6. 4.부터 2014. 5.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19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G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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