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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0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5. 31. 3,000만 원이, 2010. 11. 3. 4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법인인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보고서 중 장기대여금 명세서에 2010.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장기대여금으로 피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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