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1개월 기한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2.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이던 C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30.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차용금 중 3,000만 원은 D 명의의 계좌로부터, 2,0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2012. 1. 3.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4. 6.자 준비서면에서 ‘2011. 12.경 원고측으로부터 빌린 금원 확인한 결과 2011. 12. 30. D(원고의 전남편 C의 지인)에게 3,000만 원, 원고에게는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는 위 2018. 4. 6.자 준비서면에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중 2,000만 원은 원고를 통하여 이체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D를 통하여 피고의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