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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3239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체인 C를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2015. 2. 8. 700만 원, 같은 해

3. 19. 7,000만 원을 차용하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5. 7. 6. 피고에게 1억 2,66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변제받은 43,611,645원(1억 2,660만 원 - 82,988,355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D이고, 피고는 직원일 뿐이며, D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실질 운영자인 E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뿐만 아니라 2014. 2. 11. 2,670만 원, 같은 해

9. 15. 3,000만 원, 같은 해 10. 10.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명의로 2015. 7. 6. 위 각 차용금의 변제로 1억 2,66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5. 2. 8. 7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 소유 부동산인 부산 남구 F 대 960㎡, G 임야 174㎡(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1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D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I 명의 계좌로 2014. 2. 11. 2,670만 원이 송금되었고, E의 어머니 J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2014. 9. 15. 3,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2014. 10. 10.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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