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C외 1필지 지상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는 위 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을 맡았던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전무이사 G에게 조합분담금을 E에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에 금전대여를 요청하고 만일 G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분담금 이체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E은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2010. 6. 30.부터 2012. 2. 2.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합계 116,000,000원을 변제기 위 아파트의 준공 및 피고 명의로 피고 지분(12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때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후 E은 2014. 12.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상대방 없이 2010. 6. 30. 600만 원, 같은 해 10. 12. 3,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2011. 12. 11. 3,000만 원, 2012. 2. 2. 3,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6. 30. 1,200만 원이, 같은 해 10. 12.자로 2,000만 원이 각 현금출금되고, E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2012. 10. 12.자로 1,000만 원이 E의 계좌로, 같은 달 28. 2,000만 원이 천기하의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 E이 2012. 2. 2. E의 이사인 H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2,900만 원이 현금출금된 사실, E의 거래처원장에 2010. 6. 30.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