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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25900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C 명의의 계좌에서 2002. 5. 25. 피고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② 원고의 아들인 소외 D 명의의 계좌에서 2012. 2. 28. 피고에게 2,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③ D 명의의 계좌에서 2013. 4.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녀지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가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②, ③ 원고가 사용하는, 아들 B의 통장에서 피고에게 2,500만 원,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1994. 10.경 소외 E 명의로 파주시 F 답 1794㎡을 낙찰 받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D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이후 2002. 2.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며, ②, ③ 2012년과 2013년의 송금 내역은 위 부동산 투자 이익금을 송금받은 것이거나, 원고와 피고는 부녀지간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3. 이 사건 각 송금내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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