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 2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6. 5. 16. 취득한 소형 2종 운전면허에 관한 면허취소 부분은 법 시행 전에 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술을 마시던 중 19개월 아들의 이마에 멍이 든 모습을 보고 급하게 집에 가기 위하여 운전한 점, 47년동안 뇌성마비로 하지지체장애 1급은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B형 간염 보균자이고 4~50분 지나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1996. 4. 3.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1. 4. 3. 면허 취소되고 2002. 7. 20.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 20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2종 소형면허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위에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6. 5. 16.에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점, 그러나 원고의 운전면허대장에 이러한 소형면허를 취득한 내역을 기재하기 전에 위 인정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