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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구단12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2. 8. 23: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9. 3.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8. 23.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온 점,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600m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실 때에는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집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인도네시아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식자재 관리와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원고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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