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을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D(남, 55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전방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인 주차장에서 도로진입로까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11인승 승합차량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약 10m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