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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구단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5. 22:38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9. 11. 24.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점, 원고는 어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은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구직 활동 중인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구직이 힘들어져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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