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1종 대형면허,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고, 1종 대형면허 및 2종 보통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종 대형면허 및 2종 보통면허를 가진 경우 배기량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배기량 249cc로서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항 5호의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2종 소형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음은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4)에 의해 분명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