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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06 2020고합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B정당 C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34경 제17대 E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D으로부터 “책 10권 주문합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책은 한권만 사인해서 보내주시고 9권 지역구 장애인단체에 제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2. 20. 15:24경 강원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H 지회장 I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단체 8개소 대표자에게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인 피고인의 저서 ‘J’ 8권을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장애인단체 8개소에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위 책자 8권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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