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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1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C의 자서전 “D” 50권을 구입한 다음 2019. 12. 9.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개최된 G 의용소방대 송년의 밤 행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C의 자서전을 의용소방대원들 및 G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 쌓아 두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행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원인 B 선거구민 H 등 49명으로 하여금 위 저서 49권을 무료로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의 자서전 49권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발장 수사보고(C 자서전 일부분 사본 첨부), 수사보고(C 자서전 수령자 확인 및 목록 작성), 수사보고(제21대 총선 B C 후보자 등록 확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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