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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6. 2. 초순경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대책본부 특보단장 직함으로 위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후원회장 직함으로 위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선거사무소에 오는 사람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16. 2. 24. 12:00경 광주광역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위 F의 아들 I이 참석한 가운데 위 선거구 안에 있는 J 등 50명에게 백반과 소주 등 대금 합계 43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광역시 K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L 정기모임에서 그곳을 찾은 참석자들에게 ‘E F 국회의원 예비후보(D) 후원회장 B’이라고 기재된 명함 5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문답서

1. 내사보고(N 구두 진술 관련)

1. 동영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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