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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0 2018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C 후보자(D정당)로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택시 기사로서 피고인 A와는 6촌 지간이다.

지방자체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3. 9. 13:00경 경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동료 택시 기사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 피고인 B이 “48명 정도 된다.”라고 말하자, “그럼 책을 한 묶음 드리겠습니다. 책을 볼 사람이 있으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1권 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서적으로서 피고인 A의 성명이 기재된 ‘G’ 40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그 중 19권을 F 앞 노상에 대기 중이던 택시 기사 H 등 19명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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