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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2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8대 E의회의원으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의원(F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2. 17. 11:00경 G에 있는 H도서관 5층에서 개최된 I 노인분회 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위 노인분회 소속 각 경로당 회장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노인분회 회장 J에게 “2014. 2. 5.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남은 나의 자서전 ‘K’이 있는데 이를 I에 위치한 경로당 회장님들께 한권씩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그 시경 위 L 건물 2층 ‘노인분회 사무실’에 피고인의 자서전 30권 시가 합계 540,000원(= 18,000원 × 30권) 상당을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회 의원 선거에 관하여 I 노인분회에 피고인의 자서전 30권을 배부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도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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