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포항시 남구 C 전 1,091㎡와 B 전 248㎡ 합계 1,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2013. 4. 9. 이 사건 토지 중 1339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역 내 토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환지예정지로 포항시 남구 G 대 742.4㎡(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고 한다)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330㎡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 중 183.5㎡에 해당된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취소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고 원고가 매수한 330㎡가 이 사건 환지 중 183.5㎡로 면적이 줄어드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토지 중 330㎡를 매도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가사 피고가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고 그 면적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 중 33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