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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502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3.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B 전 248㎡, C 1,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이하 ‘원고의 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0,000,000원(평당 9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구획정리사업 내의 부지로 포항시 남구 E 대 969.1㎡(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그 면적이 줄어든 채로 환지될 예정이었는데, 원고의 지분에 관한 권리면적은 환지 후 토지 중 183.5㎡ 정도이다.

다. 원고를 대리한 피고는 2013. 4. 8.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환지 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3. 8. 29. 환지 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획정리 지역에 있는 토지여서 환지가 이루어지면 그 면적이 줄어드는 사실(이하 ‘환지감보율’이라 한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환지감보율을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100평 상당을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환지 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환산하면 55평 남짓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거나,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면적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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