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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08 2016나13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J”를 “G”로, 제5면 제12행 “면적인”을 “면적이”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구거 및 도로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거나 그 포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위 사실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거나, ②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구거 및 도로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C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구거 및 도로 포함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는 없고 단지 원고가 ‘이 땅에 하자가 있냐’고 물어 피고가 ‘하자 없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토지 내에 구거 및 도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스스로의 책임으로 공적인 자료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토지 및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현장을 답사까지 한 원고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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