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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7가단5169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5.경 주식회사 경기도시개발로부터 시흥시 D 임야(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60㎡를 7,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경기도시개발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여, 분할 전 토지 중 330㎡를 3,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나머지 매매대금 3,0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7. 2. 8. 분할 전 토지는 시흥시 E 임야 45,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 C 및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F(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330㎡를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위 토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3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토지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니, 미리 투자해 두면 수 년 후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확인한 결과 위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였다.

또한 F은 위 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토지의 환경평가등급, 보존가치, 도로 관련 개발계획, G동 지석묘의 개발 제한, H동 지석묘 부근의 개발사례 등에 관하여도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B 등은 위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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